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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 언제까지...(2)
  • 등록일  :  2006.04.06 조회수  :  7,345 첨부파일  : 
  • 피햐자가 받는 2차 피해, 언제까지...(2)

    그렇다면 과연 2차 피해를 어떻게 예방 하여야 할 것인가 ?

    첫째, 최초로 만나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지원센터 실무자는 피해자에게 안전과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죽, 수사절차난 사법절차에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둘째, 보도 관계자는 흥미본위 기사가 아닌 사실확인을 한 후에 보도하도록 하며 도한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위사람들과 친청, 친구 등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소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는 피해자에 대해 무조건 동정하거나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지 말고 오직 지원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항상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상처받아 고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의 상처와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2차 피해는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2차 피해예방과 해결방법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실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교육을 위한 시간과 기회의 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최혜선 -